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고영한·김신·김창석 등 세 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난 뒤 45일 만에 채택된 것이다.

새누리당 소속 청문위원들은 보고서를 통해 ‘세 후보자가 대법관 임무를 수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우호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야당 청문위원들은 각 후보자에 대해 ‘농지법과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도 위법사실을 바로잡지 않았다(고영환 후보자)’, ‘한진중공업, 4대강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소홀히 했다(김신 후보자)’, ‘친재벌 성향의 판결을 지속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김창석 후보자)’는 의견을 내놨다.

이날 채택된 보고서는 국회의장에게 보고되며,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신임 대법관 선임이 완료된다. 동의안은 이르면 내달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7일 자진 사퇴한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철회 동의안도 함께 의결됐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져 자진 사퇴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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