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학교들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학교는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내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를 심의해,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 등을 의결한 뒤 교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교장은 의결후 14일 이내에 해당조치를 하는 동시에 가해학생에 별도의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 2010년 3월부터 2년간 충북도교육청의 자치위원회 학교폭력 심의사항을 점검한 결과 선도 및 징계를 요구한 가해학생 560건 중 204건(44.3%)에 대해서만 특별교육이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56건(55.7%)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에서 특별교육 이행을 의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별교육 등 치료적 처분을 병행하지 않은 것. 특히 청주 모 중학교의 경우 동료학우 폭행 등으로 3차례에 걸쳐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도 모두 치료적 처분을 하지 않는 등 학교폭력 20건 가운데 1건을 제외한 19건(가해학생 42명)에 대해서는 심리치료 등을 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 등이 관련 법령을 잘못 이해하거나 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치료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며 "이에따라 각급 학교별로 확인절차를 거쳐 모두 치료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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