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CD금리 담합 의혹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금융권의 담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회적 파문이 예상된다. 일부 금융사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혜택)를 목적으로 공정위에 CD금리 조작사실을 인정했다는 얘기까지 시중에 흘러나오면서 개인 고객들의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CD금리와 연동한 대출 잔액은 3월 말 현재 323조 8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만약 은행이 연간 0.1%포인트의 이자를 더 받았다면 피해 액수는 3238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은행권의 CD금리 담합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최소 2500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과징금은 올 상반기 평균 CD금리 3.54%를 토대로 CD금리에 연동된 가계대출 278조 원(6월 말 현재)에서 발생한 상반기 매출액(4조 9200억 원)에 5%를 부과한 규모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대출까지 추가하면 과징금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문제는 금융소비자연맹 등 소비자 단체들이 공정위 조사와 법원 판결에서 CD금리 담합이 사실로 드러나면 은행 등 관련 금융사에 대해 부당이익금 반환 요구 및 집단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이 경우 소송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게 금융가 안팎의 전망이다.

CD금리는 시장금리가 상승할 때에는 가파르게 올랐고 시장금리가 하락할 때에는 더디게 반영되면서 금리산정 방식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CD금리 논란이 짬짜미에 의한 것이든 당국의 감독 소홀에 따른 것이든 금융권에 대한 고객의 불신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단체들은 금융권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관련 금융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공동소송 등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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