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4·11총선 당시 충북 보은·옥천·영동 지역구에 출마한 특정 후보와 그의 가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무고)로 마을 이장 A(58) 씨를 19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29일 청주지검에 자진 출석해 "지역구 국회의원이 '총선에 출마한 아들을 도와달라'며 나에게 10만 원을 제공했고 그의 아들과 부인도 각각 10만 원, 50만 원을 줬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검찰조사에서 "내가 지난해 8월 고소한 전 마을이장이 이 국회의원의 도움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 같다는 의심이 들어 범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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