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황모(36) 씨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세종시 인근 농가주택(130㎡)을 소개받고 3600만 원에 구입키로 결심했다.

세종시 출범 이후 지가상승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나 오피스텔보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높은 투자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매의사를 밝히자 매수자인 집주인이 황 씨에게 곤혹스러운 제안을 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 금액보다 1100만 원을 줄여 다운계약서를 쓰길 원한다는 것이었다.

황 씨는 큰 금액이 아니라서 나중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대전 서구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신모(55) 씨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사업에 대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200만 원의 월세를 100만 원으로 줄여서 다운계약서를 쓸 것을 요구했다.

월세는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임대수입이지만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상의 경비에 해당하는 임차료이기 때문에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 신 씨는 다른 점포를 물색해 계약해야만 했다.

아파트와 상가·토지 등을 구입할 때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를 적게 내기 위한 불법 다운계약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세종시나 대전 도안신도시처럼 신규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이 수천만 원씩 붙을 때에도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권유가 끊이질 않고 있다.

대전지역 일부 신규 분양 아파트에서도 최근 웃돈(프리미엄)에 대해서는 거래 시 금액을 기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도안신도시 인기 아파트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부동산중개업소에다 계약 시 4000만 원에 대한 웃돈(프리미엄)을 10% 정도인 400만 원으로 기재해야 계약을 원하는 등 불법 다운계약서가 성행했다.

매수자와 매도자를 비롯해 심지어 공인중개업자까지 거래를 성사할 목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을 권유하고 있지만 은밀히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부동산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중개업자가 거짓기재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업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거래 금액을 실제보다 낮추거나 높이는 등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면 비과세 대상자라고 해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며 “지난해 7월부터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세를 추징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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