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붕 두 의장’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우려되는 대전시 유성구의회의 향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종일 의장을 비롯한 다수 의원과 삼일천하로 끝난 윤주봉 의원 간 견해차가 상당해 꼬인 실타래를 쉽사리 풀어내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종국적으로는 앞서 비슷한 사례를 겪은 서울시 강서구의회처럼 부의장이 의장직무대리로 의회를 이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9일 유성구의회에 따르면 법원에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문이 접수되면 윤주봉 의원은 의장업무에 복귀한다.

그러나 유성구의회는 지난 12일 제183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의장으로 윤종일 의장을 선출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윤종일 의장을 비롯한 다수 의원과 윤주봉 의원 간 입장차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윤주봉 의원은 우선 법원 판단 이후 구체적인 행보를 전개한다는 의중이다. 결정문이 접수되면 의원간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 의장업무에 복귀한다는 복안이다.

윤주봉 의원은 “다음 주 중으로 법원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의원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의장직에 복귀하겠다”라고 말했다.

반면 윤주봉 의원이 법적으로 소생하더라도 의회를 이끌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의원 다수의 중론이다.

윤종일 의장은 “의원 10명 중 (윤주봉 의원을 제외한) 9명이 불신임안을 가결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윤주봉 의원이 의장업무를 수행키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원간 정치적으로 풀어내야 할 사안을 법적 사안으로 비화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공방전이 이어질 수 있는 불씨도 남겨진 실정이다. 기실 ‘한 지붕 두 의장’이 우려되는 모양새다.

의회사무처는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실제 유성구의회는 앞서 비슷한 사례를 경험한 서울 강서구의회에 자문하는 등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유성구의회는 의장 불신임안 가결, 또 다른 의장선출, 법적소송 등 강서구의회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서구의회는 법적쟁송 중 두 의장이 의장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부의장이 10개월 동안 의장직무대리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법 제51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는 ‘지방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유성구의회 관계자는 “의원이 대화하고 합의해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책”이라며 “종국적으로 부의장 직무대리까지 예상하고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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