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둘러싼 ‘떴다방’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철퇴를 가하면서 앞으로 개발이 예정된 신도시의 부동산 투기 열풍이 잠재워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인 내포신도시의 전매 및 불법 형질변경, 각종 난개발 행위 등 불법 부동산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계획하고 있어, 일부 부동산 업계의 투기 광풍이 줄어들지 관심이 집중된다.

실제 충남경찰은 18일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과 청약통장을 매매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일당 수백 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주고 청약통장을 매도하고 분양권을 전매했으며, 청양통장과 분양권 매매·알선 행위를 통해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공인중개사는 이들에게 자격증을 대여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일명 ‘떳다방’으로 알려진 불법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신도시나 아파트 분양현장 등을 돌아다니며 추첨을 받은 사람들에게 프리미엄을 얹어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구매해 직접 추첨에 뛰어들고 분양권의 권리를 이양받아 되파는 방법으로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이들 조직의 개입으로 해당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수요자들이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이미 수천만 원의 웃돈이 붙은 가격으로 계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불법 부동산 거래행위는 서민들의 주택구입 비용 증가는 물론,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토록 함으로써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범으로까지 지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세종시 집중단속을 시작으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범을 척결하기 위해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충남지방경찰청 조대현 수사2계장은 “세종시 부동산 투기 사범 적발 경험을 바탕으로 충남도청이 이전하는 내포신도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며 “선량한 시민들이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 활동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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