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지역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 조치에 이어 농협하나로클럽의 의무휴업 동참을 요청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청주시는 1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곽임근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김성중 청주시의원, 원종오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이재욱 소상공인진흥원 충북본부장, 이평주 성안길상점가 상인회장, 박종일 변호사, 황보성 홈플러스 청주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7일 개정된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조례'과 관련해 기존대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것을 의결했다.

특히 대중소 유통기업간 상생발전 차원에서 영업제한 대상이 아닌 농협청주하나로클럽의 자발적 동참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채택키로 했다.

현행법상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농협청주하나로클럽의 경우 총 4곳 중 분평점만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원종오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농협청주하나로클럽은 의무휴업일 지정에서 제외돼 상대적으로 큰 이득을 보고 있는 곳"이라며 "이번 기회에 함께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종일 변호사(법무법인 청주로)는 "농협청주하나로클럽을 조례로 규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권고안을 채택해 자율적으로 동참하게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윤정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회 사무국장은 "농협청주하나로클럽의 자율적 동참을 요구하는 권고안이 제시되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이들이 실행에 옮기도록 촉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결과에 따라 시는 조만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명의로 권고안을 마련해 농협청주하나로클럽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농협충북유통 관계자는 "상생발전이란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중앙회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 권고안이 접수되면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다"면서 "다만 휴업에 따라 농협이 1차적으로 보호해야할 농가의 판로축소가 우려되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피력했다.

한편 청주시는 이날 회의에서 개정된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조례'의 영업제한 가이드라인이 결정됨에 따라 19일 시보를 통해 조례개정을 공포하고, 다음날인 20일 지역내 대형마트 등에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재통보할 계획이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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