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신남철·이하 충북교총) 회원 수가 매년 늘고 있다.

교원들의 최대 권익단체인 교총의 외연이 이처럼 확대되는 것은 최근 교권침해 등 심각한 교육현실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폭행이나 욕설 등 교권(敎權)이 침해당하고 학교폭력 사건으로 기소되는 현실에 불안감을 느낀 교사들이 교원단체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18일 충북교총에 따르면 매년 회원 수가 꾸준히 늘었다. 지난 2007년 7309명에서 2008년 7504명, 2009년 7655명, 2011년 7740명으로 증가했다.

꾸준한 증가 폭이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 말 현재 8068명을 기록해 예년 증가폭의 3배가 늘었다. 이같은 증가추세는 전국적인 상황이다. 한국교총의 현재 회원수는 17만 5000여 명. 이중 5000여 명이 올해 상반기에 가입했다. 2009년(2600명)과 2010년(2100명)과 비교해도 크게 늘어났다.

충북교총 회원의 증가는 각종 교육현안과 관련한 목소리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날도 충북교총은 ‘교사의 교실통제권 상실은 교육포기나 다름없다’며 ‘학부형·학생들의 교사 폭행·폭언을 강력히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충북교총 신대휴 사무총장은 "교총 회원의 증가는 최근의 심각한 교육현실을 반증한다”며 “교총은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지원활동을 통한 교권사수, 교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회복 및 지원 활동 전개 및 회원의 고충해소 및 상담활동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일선학교 교사는 “최근 학생과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가 교사들의 의욕을 상실케 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며 “이같은 문제를 고민하고 대변해야 할 단체가 교총과 전교조인데 전교조가 정치적인 사안에만 관심을 갖는 것으로 비쳐지다보니 교총에 대한 신뢰와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조사단을 파견하고 소송비를 지원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학교별로 고문변호사를 지원하는 '1학교 1변호사' 제도도 600여 학교에서 운영중이다.

교총은 교육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해 조직되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직 교원단체로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충북교총은 현재 11개 시군에 지역단위 기간조직을 두고 있으며 530여 학교 등에 분회가 설치돼 있다. 최고의결기구로서 대의원회와 집행기구인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고 자문기구로 정책위원회, 교권위원회, 교섭위원회, 여성교원위원회, 부동산유지관리위원회가 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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