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지난 2007년 이후 최근까지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18명이 나왔고, 이들이 청주시에 낸 지방소득세는 10억 16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청주시에 따르면 로또복권 당첨금의 지방소득세 납부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기간 로또복권 최고 당첨금은 38억 원이었고, 소득세 11억 원과 지방소득세 1억여 원을 납부했다. 또 매 회차 평균 지방소득세 납부액은 5600만 원으로 조사됐다.

현재 나눔로또 1등 당첨자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NH농협은행으로, 로또 1등 당첨자는 판매처가 속한 지자체에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조사 결과 로또복권 1등 당첨자 모두 지방소득세를 빠짐없이 납부했다.

이와 관련 시는 7월 중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주)의 취득세 납부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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