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구장이나 잔디야구장, 야영장, 산림욕장 등이 여가시설로 들어설 수 있으며, 노후주택을 개량하거나 주거용 한옥을 신축할 경우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또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 공장의 경우에는 대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발제한구역 내 여가시설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되는 여가시설에 잔디야구장을 비롯 농구장, 야영장, 치유의 숲, 산림욕장이 추가된다.

또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장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면적만큼 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 주택을 개축하거나 주거용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 국가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속도로 고가교 하부부지를 택배화물 분류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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