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역 ‘소손권(燒損券)’이 크게 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소손권이란 지폐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불에 탔거나 오염, 훼손 또는 기타 사유로 심하게 손상된 은행권을 의미한다.

12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전·충남지역에서 한국은행 화폐교환 창구를 통해 교환된 소손권은 7399만 원(16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365만 원)에 비해 215.4%(5053만 원)가 늘어난 수준이다.

교환건수도 16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38건에 비해 21.9% 늘어났다.

권종별 교환실적(금액기준)은 5만 원권이 4817만 원(65.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1만 원권(2497만 원·33.8%), 1000원권(55만 원·0.7%), 5000원권(29만 원·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훼손원인은 습기 등에 의한 부패가 5347만 원(72.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불에 탄 경우(1264만 원·17.1%), 장판 밑 눌림(386만 원·5.2%), 기타(201만 원·2.7%) 등으로 나타났다.

소손권은 남아 있는 면적에 따라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 금액의 전액,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을 교환할 수 있다.

정인규 한은 대전·충남본부 차장은 “소손권 교환 시 불에 탔을 경우 재가 돈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어야 교환이 가능하므로 털지 말고 그대로 은행에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