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 주변 사업장들의 환경오염 유발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침출수를 상습적으로 배출하거나 야간시간이나 휴무일을 틈타 금강에 폐수를 무단 방류한 금강유역 주변의 업체들이 당국의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최근 금강유역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124곳을 점검한 결과,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55곳을 적발해 사법당국에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청처분을 부과했다. 위반 내역으로는 폐기물 부적정 보관 및 처리가 23곳으로 가장 많고, 신고되지 않은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이 12곳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적발된 55곳과 별도로 야간과 토요일 등 휴무일을 틈타 고동도 가축분뇨와 폐수를 상습적으로 유출하거나 무단 방류한 2곳도 포함됐다.

실제 충남 공주시의 한 축산농가는 돼지 2450마리를 사육하면서 나오는 축산폐수를 야간시간을 틈타 금강유역에 무단으로 유출하다 적발됐고, 공주시의 한 유지공장은 돼지와 소 등 도축장에서 배출되는 동물성 잔재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고농도 폐수 65.4㎥을 1년여에 걸쳐 인근 대교천에 무단 방류하다 적발됐다. 금강청은 이들 2곳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적발된 전체 업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이 34곳으로 가장 많고 충북 20곳, 대전 1곳 등이었다.

이번 단속은 금강유역 수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환경부와 금강청, 대전지검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투입돼 진행됐다.

금강청 관계자는 “환경관련법령 위반업체 대부분이 소규모의 영세한 사업장으로 환경관리에 대한 관심부족에서 기인된 문제”라면서도 “앞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오염행위 차단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검찰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고의적인 환경사범은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