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원군 A 오창읍장과 B 문의면장은 지난 6일 청주상당경찰서에 직원회의 내용을 녹음해 외부로 유출한 자를 찾아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10일 밝혀졌다.

통합반대단체인 청원지킴이는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이종윤 청원군수와 A 오창읍장을 지난달 14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청원지킴이는 당시 증거자료로 오창읍과 문의면 직원회의 내용이 담긴 녹취록과 녹음CD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 고발에 따라 오창읍과 문의면의 직원회의 내용을 녹음해 외부로 반출시킨 것에 대한 ‘불법도청’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애초 청원군은 청원지킴이의 고발건에 대한 수사가 종료 된 후 군 차원의 대응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

하지만 외부 유포자인 청원지킴이에 대한 수사의뢰를 해도 녹음자는 찾아 내기 어렵다는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 녹음 피해 당사자인 오창읍장과 문의면장이 직접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회의석상에는 외부인 없이 오창읍과 문의면 직원들만 참석한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내부직원에 의한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녹음자 확인을 위해 경찰수사를 요청하게 됐다.

군은 수사결과 내부 직원의 소행으로 밝혀지면 징계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군은 통합 반대 측 주민에 대해서는 갈등과 분열을 끝낸다는 차원에서 포용하지만 내부 직원은 조직기강과 직원간의 신뢰회복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청원군 관계자는 “지금도 누가 녹음을 했는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어 직원간의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며 “이런 소문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녹음자가 누군지 확실히 밝혀 징계하겠다”고 말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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