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10일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태안 유류 사고와 관련, 고영한 대법관 후보가 삼성에 면죄부를 줬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건과 관련해 삼성중공업에 대해 태안 주민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2조 6000억 원을 고 후보자가 56억 원으로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삼성의 책임에 국내외 관심이 집중됐는데, 이 같은 결정은 삼성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 판결이었다”며 “이런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고 후보자는 3개월 만에 한 차례의 심문도 거치지 않고 서면 자료만 보고 삼성의 책임제한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과도한 법 집행이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사고 당시 풍랑주의보 예보가 있었고, 노후된 예인 줄을 써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충돌 2시간 전 피할 수 있었음에도 고 후보자는 무모한 운항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물었다.

아울러 고 후보자의 책임제한 결정문 이유는 불과 2페이지에 불과하다”면서 “서울고등법원의 항고 결정문은 19페이지, 대법원은 11페이지에 달했다”며 “불성실한 재판이 서해안 지역민을 피멍 들게 했다”고 꼬집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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