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기간 교통사고 및 휴양지에서의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여행보험 가입은 필수(?).

여행보험 가입으로 교통사고나 조난사고, 여행 중 소지품 분실·도난사고까지 다양한 사고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 충청지역본부(본부장 김덕룡)가 8일 ‘여름 휴가철(장마철)에 유용한 보험상식’을 소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손보협에 따르면 보험가입은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각 손보사 인터넷 홈페이지나 콜센터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상해사고나 조난, 질병은 물론 휴대품 도난과 파손도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국내 여행보험의 경우 최고 보상한도가 1억 원일 경우 보험료(4일간)가 개인당 3000원 내외로 저렴하다.

특히 단기운전자확대특약(임시운전자특약) 가입으로 약정한 기간 중 운전자 범위를 확대해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종합보험인 ‘무보험자 상해담보’에 가입하면 사고가 발생해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의 대인·대물 배상, 자기신체사고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손보협은 조언했다.

게다가 장마철 차량운행이 어려울 경우 가장 손쉬운 해결방법인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를 알아두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긴급출동 서비스(회사별 차이 발생)는 견인과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펑크 교체, 잠금 장치 해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해 차량 침수피해 등을 입었을 경우 자기차량손해담보(일명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이 또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차보험은 5만~50만 원까지 세분화 돼 있으며, 인화물질 폭발로 인한 화재 발생 시와 가해차량을 모르는 차량 손상 등도 보상이 가능하다.

한편 교통전문가들은 “장마철과 휴가시즌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이 절실하며 특히 여름 장마철에는 빗길 운전 시 시야가 좁아지고, 길도 미끄러운 만큼 감속운전과 안전거리 확보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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