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조례가 충남도에서 제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충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개념을 명확히 했다.

또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로 변경하고, 육성위원회의 기능과 육성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올해 12월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의 내용도 반영, 다양한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중앙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들을 도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통합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사회적경제 정책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사회적경제가 이론적 개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뿌리내림으로써 서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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