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사업자 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알려지며 그동안 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겪은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사업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사업자 선정의 최대 난관이었던 ‘참여업체가 총 사업비의 10%를 보유해야 한다’는 자기자본비율 기준이 절반으로 완화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참여 업체의 폭이 넓어져 사업자 지정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5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마련,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사업자 선정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 참여업체의 자기자본비율을 완화하고, 현재 사업자로 참여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4가지 자격요건을 2~3가지 요건으로 줄이는 것이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 참여하기 위해는 △신용등급 트리플 B(채무이행 능력에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 이상 △총 사업비의 10% 이상에 달하는 자기자본 확보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 1.5배 미만 △최근 3년 중 2년 이상 당기순이익 발생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현행 4가지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자기자본비율이 현행 10%에서 5%로 낮아진다. 개정안에 담긴 5%의 자기자본비율도 개발사업자 지정 시 2.5%를 우선 충족하고 이후 개발계획 승인 시 나머지 2.5%를 충족하도록 구분, 부담을 분산시켰다.

또 현행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던 기준도 낮춰진다.

개정안을 보면 기업이 개별사업자로 참여하면 ‘신용등급 트리플 B 기준’을 충족한 후 나머지 3가지 기준 중 2가지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개별사업이 아닌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참여하면 ‘트리플 B’와 ‘자기자본비율 5%’만 충족하면 된다. 이와 관련 황해청은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국내에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30개에 불과하지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50여 개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 향후 사업자 선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황해청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 대부분은 트리플 B 기준을 충족한다.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며 “SPC도 민·관 합동법인으로 구성할 예정인 만큼 신용도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앞서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사업 참여에 실패한 SPC 업체들에 완화될 기준을 적용한다 해도 대부분 업체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탓이다. 황해청 관계자는 “법 개정을 건의하고 사업 여건을 만들어 놨다. 나머지는 시행자의 몫으로, 능력있는 업체는 누구든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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