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폐차 직전의 차가 무사고로 둔갑되는 등 중고차 유통체계의 허점이 노출된 사건과 관련, 매매업자들의 부도덕성과 함께 신뢰할 수 없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본보 2월 9일자 6면 보도>
16일 충청권 중고차 매매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7월부터 중고차 매매 시 매매업자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의무화됐지만 대부분 육안에 의존하는 관능검사로 기록부가 작성돼 정확성이 떨어지고,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는 경우도 많아 점검 결과와 실제 차량 상태가 상이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건에서처럼 국토해양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형태의 성능·상태점검업체에는 지자체의 행정처분 권한이 미치지 않아 검찰에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보상을 받기 어렵다.
또 자동차관리법 제120조에 의거, 성능·상태점검업체는 성능점검책임자와 성능점검원 등 최소 2명의 인력을 두고 △핏트 또는 리프트 △자기진단기(스캐너) △배터리 전압측정기 △비중계 △가스누출 감지기 △배기가스 측정기 등을 갖춰야 하지만 이 같은 기본적인 시설·장비로는 정밀점검에 한계가 있어 법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아울러 중고차 매매 시 소비자 피해규정이 없는 것도 매매업자가 사고 이력을 허위로 고지하거나 성능·상태점검이 부실하게 이뤄지는 것을 조장, 각종 피해 구제·보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최근에는 인터넷 쇼핑몰을 활용한 중고차 매매가 활성화되면서 이번 사건처럼 폐차 직전의 차를 무사고 차량으로 광고하는 등 허위 매물로 소비자를 울리는 사례가 급증,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대책 수립도 시급하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