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차원에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납부와 관련 신용카드 결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향후 추진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들은 매학기 수백만 원 이상의 대학 등록금을 현금으로만 결제하게끔 한 대학들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인식, 수년전부터 대학 등록금의 카드 납부를 권장하고 있지만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대학들이 대부분 거부하면서 일부 대학에 극히 제한적으로만 카드 결제가 이뤄지고 있었다.

5일 국회와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의 카드 납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우선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등록금 납부방법과 납부시기를 신용카드를 통한 분납 등 다양하게 정해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카드 결제로 인한 수수료를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부담할 수 없도록 규정해 이를 시행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주도록 한 것이 특징.

또 같은 당 홍지만 의원과 이재영 의원 등도 각각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9대 국회에서 대학 등록금의 카드결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된 이유는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대학들이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국 4년제 대학 199곳 중 카드로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대학은 81곳(2012년 6월 기준)으로 41%에 머물렀다.

전문대 역시 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대학은 전체의 39% 수준이다.

대전지역의 경우 현재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4년제 대학은 목원대와 충남대, 한밭대, 우송대 등 4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한남대와 대전대, 배재대, 중부대, 건양대 등은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있으며,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카드도 대학별로 1~2개에 불과해 선택의 폭도 좁은 것이 현실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대학들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사무 처리와 카드수수료 때문에 등록금의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으로 안다"며 "대학의 경우 카드 수수료가 1~1.5%대로 전체 가맹점 평균보다 낮지만 대학들이 수수료 문제를 거론하며, 이를 거부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 대학 관계자는 "카드사가 주장하는 수수료 1%대는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대학경영에 있어서는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고, 이에 따른 재정지출을 정부 차원에서 보전해 주지 않으면 실행하기가 힘들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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