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전 9시 대전지방법원 230호 법정에 한 40대 남성이 고개를 떨구고 들어왔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17일 오후 5시경 충남 당진의 한 호프집에서 자신의 차를 파손한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돼 이날 국민참여재판 법정에 섰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가 진행한 이날 국민참여재판에는 재판부의 양형 의견에 영향을 주는 정식배심원 7명을 포함해 그림자배심원 14명이 참관했다.

그림자배심원 제도는 더 많은 국민들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정식배심원과 마찬가지로 같은 재판을 참관한 뒤 유·무죄 여부와 양형에 관한 평의와 평결을 한다.

정식배심원과 다른 점은 재판부가 이들의 평결 내용을 반영하지 않으며 평결 과정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날 재판을 참관한 그림자배심원들은 대전고법과 지법에서 실무수습 중인 사법연수생 14명으로 이뤄졌다.

오전에 시작한 이날 재판은 오후 내내 이어졌다.

검찰과 변호인은 A 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A 씨의 처벌수위. A 씨가 저지른 범행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느냐 집행유예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느냐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정식배심원 7명은 A 씨에 대해 각 △징역 2년 6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 1명을 뺀 6명이 집행유예 의견을 내놨다.

그림자배심원 14명의 의견도 정식배심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지만, 형의 기간이 3개월~6개월 정도 짧았다.

그림자배심원들은 평결을 통해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 등 2명을 뺀 12명이 A 씨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식배심원의 양형 의견을 존중한 재판부는 선고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은 자칫하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연속적으로 차량이 긁히는 피해를 당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경찰서에 자수한 점을 고려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국민참여재판은 오후 7시가 돼서야 마무리됐다.

대전지법은 이달 3차례의 국민참여재판을 계획하는 한편 이 재판에 모두 그림자배심원 제도를 함께 운영해 시민들의 재판 참여를 확대시켜 나갈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그림자배심원 제도는 더 많은 국민들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사법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그림자배심원 = 더 많은 국민들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정식배심원과 마찬가지로 같은 재판을 참관한 뒤 유·무죄 여부와 양형에 관한 평의와 평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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