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사회단체에 교부한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정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6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청주시로부터 1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A단체는 5번의 보조금 사업을 실시했고 이에 대한 정산과정에서 청주시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A단체가 지적받은 사항은 민간인 보조금 사용 규정에 따라 1인당 1식에 최고 7000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점을 어기고 고가의 식대를 지불한 사항과, 위문행사 시 현금으로 위문품을 제공하고 이의 수령자도 불명확하며 정산서류에 행사 참여인원이 명시되지 않은 점 등이다.

이에 청주시는 규정금액보다 초과한 식대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하고,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할 것을 고려 중에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회단체 보조금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사무감사에서 청주시로부터 3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B단체는 이를 두 차례의 연수에 사용했으나 정산 결과 청주시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20% 이상을 급식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항을 어긴 점이 지적받았다.

이와 함께 B단체 또한 정산과정에서 연수 참여인원과 정산서류상 인원이 맞지 않거나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은 점 등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다.

이와 같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각 실·과별로 보조금을 교부할 때 개정된 조례에 대한 교육이 미흡한 것 같다”며 “보조금 교부부서에 대한 교육과 1년에 12개 단체에 대해 이뤄지는 감사관실의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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