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황관성 오창테크노빌G.C 비대협 인수추진위원장이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골프장 파산결정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정현 기자  
 

충북 청원군 오창테크노빌G.C 골프회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협의회는 5일 충북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창테크노빌G.C 부도에 따른 1300여 명의 회원채권자들과 임대사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청주지법의 파산결정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청호레저가 운영하던 오창테크노빌GC가 부도가 난지 벌써 2년 3개월이 흘렀고 기업회생을 신청한지도 어느덧 1년이란 세월이 흘렀다”며 “우여곡절 끝에 인가전 M&A를 위한 우선협상자가 선정되고 회생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주채권자인 국민은행과 그 외 일부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부결되면서 기업회생 폐지공고가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주채권자인 국민은행의 반대에 부딪혀 기업회생 절차가 무산됐지만 1300여 명에 달하는 비대협 회원들의 뜻은 외부인에 골프장을 헐값에 매각할 바에는 직접 인수하기로 하는데 결의했다”면서 “청주지방법원은 개인회원 채권자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라도 파산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법원이 파산결정만 내리지 않는다면 주채권자인 국민은행과 협의해 이번 회생계획안에 찬성한 국민은행 변제채권금액인 170억 원 이상으로 국민은행 채권을 인수할 것”이라며 “이미 비대협의 이 같은 결정에 모든 유치권 업체들의 동의가 있었으며 회원들 또한 골프장 인수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고 밝혔다.

비대협은 인수 추진 시 소요되는 각종 채권액과 향후 운영자금에 대한 질문에 “사실 이전부터 골프장 인수를 준비해 왔지만 당시 청호레저의 정확한 채권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어려움이 많았다”며 “하지만 이번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모든 채권자들의 채권금액이 확정된만큼 인수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골프장 부도로 고생많았던 유치권 업체들의 유치권 채권은 100%로 변제하고, 혹시 인수자금이 부족할 경우 유치권 금액도 골프장을 운영해 상환하는 것으로 이미 유치권자들과 합의를 마친 상태”라며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법원의 파산결정은 절대 있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비대협 인수추진위원회는 청주지방법원에 파산결정을 거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오창테크노빌GC는 지난 2010년 3월 자금사정 악화로 최종부도 처리된 후 지난해 6월 법인회생 신청을 통해 법정관리를 받아왔다.부채 규모는 은행부채 250억 원, 시설이용권 분양금 170억 원, 유치권자 채무 70억 원 등 모두 50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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