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일 대전 복수교 인근 유등천에서 2명의 학생이 물에 빠져 숨진 장소에 설치된 수영금지 표지판.  
 

대전 3대 하천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어린이와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름 방학기간 하천 상류 지역은 어린이들의 ‘놀이터’로 변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일부 지역에선 학생들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지난 2일 오후 5시 30분경 대전 중구 사정동 버드내다리 인근 유등천에서 A(9) 군의 시신이 발견됐다.

또 3시간여 뒤인 오후 9시 15분경 복수교 인근에서도 B(12) 군의 시신이 수색작업을 벌이던 119대원들에 의해 함께 발견됐다.

조사결과 A 군은 전날 오후 같은 교회에 다니는 중학생 형인 B 군과 예배를 마치고 부모님께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며 외출했다가 귀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학생이 교회 인근 유등천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중 수심이 깊은 곳에 빠져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유등천 상류가 보기보다 수심이 깊어 수영이 금지된 구역임에도 여름철 어린이들의 물놀이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일부 어른들도 낚시와 다슬기잡이 등을 이유로 하천에 뛰어들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사정은 인근에 있는 갑천이나 대전천 상류도 마찬가지다. 특히 갑천 상류 지역인 서구 정림동 지역도 오래전부터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과 어린이들의 물놀이 장소로 활용되면서 관련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3대 하천을 총괄 관리하는 하천관리사업소는 안내·주의표지판 설치 외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뾰족한 대안이 없어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천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벌금 등을 부여할 수 있는 관련 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시민구조대 활동 등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구조대원들은 생각보다 바닥의 굴곡이 심하고 물살이 센 하천을 얕보지 않는 시민들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또 수영금지 표지판 지역은 수심이 2~3m에 달하는 등 깊은 웅덩이가 조성돼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예 접근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시민 접근을 강제로 막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익사사고 다발지역에 구조인력을 상주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급경사나 웅덩이가 생기지 않도록 천변이나 징검다리 인근을 완만하게 만드는 것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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