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둘째만 낳아도 출산장려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한다.

시는 이달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을 기존 셋째 자녀에서 둘째 자녀 이상 낳은 가정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둘째 자녀 출산지원금은 30만 원, 셋째 자녀 이상은 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어머니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한 부모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지 동 주민 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신청한 다음 달에 지급된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저출산 문제와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셋째 자녀 출산자에게 양육지원금을 매월 5만 원씩 1년간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출생 후 13개 월부터 72개 월까지는 최고 20만 원의 보육료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또 다자녀(셋째 자녀 이상)가정에는 양육 도우미를 지원하고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및 우대업체 할인, 지하철 요금면제,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전기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대전의 출생률은 지난 2009년 1.16명, 2010년 1.20명, 2011년 1.26명으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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