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직원을 사칭한 대출사기 피해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3만 1889건의 피해신고 중 21.0%인 6682건이 대출사기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출사기 유형과 적절한 대응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대출사기범들은 자신을 은행원 등이라고 소개하며 대출을 알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주민등록증 사본과 통장 등의 서류를 제출받은 뒤 대출을 받아 잠적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또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작업비용, 보증금,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향후 금리가 낮은 제1금융권 대출로 전환해준다고 회유한 뒤 고금리 대부업 대출을 받게한 뒤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지 않는 사례도 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 동의없이 수신된 대출광고 문자메세지는 불법”이라며 “특히 본인명의 통장과 카드 등은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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