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횟수가 줄어들고 흡연자들이 협조적인 자세로 바뀐 것 같습니다.”
“구호성 조례에 그치고 있는 게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대전시가 지난 5월부터 제정·시행하는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를 놓고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조례 시행에 따라 시민의식이 개선되고 흡연횟수가 줄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반면, 일부에선 실효성을 담보키 위한 후속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전시가 흡연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한밭수목원, 엑스포시민광장, 보훈공원 등 3곳.
시는 제도시행 초기 직접적인 과태료 부과 보다는 집중계도기간을 설정하고 시민홍보 및 계도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흡연 금지구역 내에서 시민들의 흡연횟수가 줄고 더불어 흡연자들의 협조가 증가하는 등 사업이 가시적 효과를 수확하고 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여전히 일각에서는 사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후속조치가 미흡해 단순한 구호성 제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단속인력과 제도시행을 위한 관련 예산이 턱없이 적어 당초 도입취지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에 기인한다.
시민 강 모(31) 씨는 “길거리 금연조례가 단순한 캠페인성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면서 “실제적인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금연 캠페인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가시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단속인력을 투입해 제도적인 실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무조건 단속하기 보다는 길거리 금연 구역 내 흡연시설을 일부 설치해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자치구마다 2명의 단속인력을 확보키 위해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흡연시설 설치도 고려해봤지만 개소 당 2000만 원에 육박하는 예산으로 인해 설치가 여의치 않다”라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