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담반을 꾸려 추진하기로 했던 ‘도의원 보좌관제도 및 인턴보좌관제도’ 도입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2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와 도의회는 지난해부터 보좌관제 특별대책반을 구성키로 협의했지만, 1년이 넘도록 역할 분담에 대한 명확한 구상은 물론 전담반도 꾸려지지 않고 있다.
현재 도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별로 5~6명의 직원이 배치돼 의원들의 법률 해석 및 조례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직원 1명당 2~3명에 달하는 의원을 보좌하는 상황으로, 의원들의 전문성을 함양하기엔 역부족이란 게 의회 측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전국시도의회협의회는 지난해 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인턴보좌관제도를 추진키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일부 시·도의회에선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청투데이가 16개 시도광역의회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서울·경기·부산·인천·경남·광주 등 6곳은 인턴보좌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었고, 충북과 경북은 준비 단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도는 지난해 특별대책반을 꾸려 인턴 보좌관제도에 대해 의회와 소통하기로 했던 것과 달리 섣불리 추진하기엔 부담스럽다는 태도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데다, 법 해석에 따라 저촉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유급보좌관제도에 대해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린 상태다.
이런 탓에 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마련한 ‘인턴 보좌관제도’에 대해서도 도와 의회 간 논의가 끊긴 지 오래됐다. 문제는 행안부 지침은 유급 보좌관을 두지 말라는 것으로, 청년 인턴에 대해 금지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일부 시도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도 제재를 받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적해 있다는 점도 도가 쉽게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로 꼽힌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한 제도지만, 월 급여가 120만 원(실수령액 기준) 수준에 불과하다. 급여가 적다 보니 고급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계산이다.
특히 인턴 보좌관제가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제도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진정성 있는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다른 시도 사례를 좀 더 지켜본 뒤 추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