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원지킴이 최병우 공동대표가 2일 청원군청에서 주민투표 무효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청주·청원통합반대 운동을 벌여온 청원지킴이가 투표자의 79.3%가 찬성한 청원군 주민투표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청주·청원통합이 진행되더라도 상생발전방안 이행의 감시자 역할을 함은 물론 잘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자치기구를 만들겠다는 등 투표를 부정하면서 통합시 추진에는 참여하겠다는 앞뒤맞지 않는 주장을 제기해 빈축을 샀다.

청원지킴이는 2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7일 열린 주민투표는 불법과 관권이 난무한 주민투표였다”며 “통합에 대한 주민의견 및 여론기능을 상실한 주민투표였다고 규정하고 행안부 항의방문을 통해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무효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법적 검토를 통해 불법·관권에 의해 청원군이 강제흡수 통합되는 것을 저지해 나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또 “이미 고발한 내용에 대해 취하 할 의사가 없다”며 “주민투표 무효 요구에도 불구하고 강제통합이 진행될 경우 청원지킴이를 지지한 11만 청원군민과 상생발전방안에 대해 이행감시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들을 지지한다는 11만 명의 근거는 16만 청원군민 중 주민투표에서 찬성을 선택한 주민을 제외하고 통합반대에 표를 던진 유권자와 투표에 불참한 주민을 모두 통합반대지지로 판단한 수치다.

청원지킴이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번 주민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주민은 3만 4000여 명으로 나머지 11만 명의 청원군민은 청원지킴이를 지지한 것”이라고 해석한 후 “상생발전방안이 지켜지지 않으면 11만 군민을 대상으로 연판장을 돌려서라도 별도의 자치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청원지킴이는 이번 주민투표 무효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주민투표는 소송·소청의 대상이 아니다. 청원군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주민투표는 정부가 발의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로서 주민투표소송, 재투표 및 투표연기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청원지킴이 관계자는 “청원군선관위가 불법을 저지른 점도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효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 같은 청원지킴이의 주장에 대해 민주통합당 충북도당은 2일 성명을 통해 “청원지킴이는 몽니를 멈추고 통합 대열에 합류하라”고 강조했다.

도당은 “청원지킴이가 또 다시 억지를 부리며 통합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이들의 행태는 땡볕에 투표에 참가한 청원 유권자에 대한 도전이자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통합시의 청사진을 그려야 할 때”라며 “더 이상 고립을 자초하지 말고 통합 대열에 합류하라”고 권유했다.

통합을 반대하며 청원지킴이의 한 축을 이뤘던 선진통일당 충북도당도 청원지킴이의 자제를 요청했다. 도당 관계자는 “주민투표에서 찬성으로 끝이 났으면 그 동안의 갈등을 끝내고 이젠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때”라며 “이제 상생발전방안 이행 과정에서 청원군민이 손해를 보지 않게끔 감시해야 하는게 청원지킴이의 일로 소청 대상도 되지 않는 주민투표 결과를 놓고 갈등만 확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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