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부터 50cc 미만 이륜차에 대한 번호판 등록이 의무화 됐지만 복잡한 등록 절차와 비싼 보험료로 인해 등록을 외면하면서 미등록 오토바이들의 운행은 계속되고 있다. 2일 청주시내 한 대학가와 도로에 미등록 오토바이들이 달리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충북대 중앙도서관. 학생들이 사용하는 50cc 미만 이륜차 10여 대가 줄지어 서있다. 하지만 번호판이 달려있는 스쿠터는 단 한 대도 보이지 않는다. 같은 날 청주대학교 자전거 주차장. 무등록 오토바이가 주인을 잃은 채 방치돼있다. 미신고 이륜차 운전 시 과태료와 면허가 취소되지만 일부 학생들이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등록을 꺼리기 때문이다.

지난 1일부터 국토해양부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운행하는 스쿠터 등에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혔지만 도내 신고 등록률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법령 개정으로 올 1월 1일 이전 구매한 50cc 미만 이륜자동차 보유자는 지난 달 30일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주소지 관할 이륜자동차 등록관청에 의무적으로 사용신고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신고가 마감되고 집중 단속이 시작된 지난 2일까지 신고를 마친 이륜자동차는 절반에 그치고 있다.

2일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신고대상인 2500여 대의 50cc 미만 스쿠터 가운데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 신고를 마친 이륜자동차는 1300여 대에 불과하다.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이 무더기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도 교통당국은 지난 달 초부터 차량 운행이 많은 산업단지와 대학, 이륜차 판매점 등을 중심으로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집중 홍보에 나섰지만 곳곳에서 번호판 없이 다니는 소형오토바이를 흔하게 볼 수 있다.

교통당국은 홍보 효과 부족과 단속 인원 부족 등을 이유로 들며 단속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50cc 미만 소형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운전자 대부분이 등록이 안 된 상태로 실질적인 사용신고 대상자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청주시 차량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지난해 단속 요청 민원이 들어와 경찰과 합동 단속에 나섰지만 적발해도 대부분 도주해 단속 실적이 떨어졌다”며 “3명의 단속 인원으로 수 천대의 무등록 스쿠터를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비용부담도 사용 신고가 저조한 또 다른 이유로 꼽힌다. 보험료가 턱없이 비싸 제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등록을 꺼리기 때문이다. 다수의 보험사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보험료는 가정용 4만~40만 원, 배달용 20만~130만 원, 퀵서비스 렌트용은 20만~147만 원으로 천차만별이다.

배달용의 경우 250cc 미만 이륜차의 보험료는 11만~96만 원으로, 50cc 이륜차의 보험료가 더 비쌌다. 또 책임보험을 의무가입하려면 연 4만 5000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내야한다. 보통 자가 승용차량의 보험료가 50만~100만 원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스쿠터 운전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보험액이다. 대학생 송모(26) 씨는 “올해만 학교를 다니면 졸업이라서 학교 다닐 때만 타기 위해 등록을 안했다”며 “보험료가 이륜차 가격과 비슷하기 때문에 보험을 들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주시 자동차 등록 사업소 관계자는 “당분간 즉시 과태료 부과 보다는 계도장 부착 등을 통해 등록률을 높이겠다”며 “일부 배달 오토바이 등의 난폭운전과 같은 사고 위험 등이 있기 때문에 비용부담에 등록을 미룬다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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