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을 연 채 냉방기를 가동하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이달부터 과태료를 부과키로 한 가운데 일선 단속 공무원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업종 특성을 들어 업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담당 인력이 부족해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올여름 전력수급 비상상황 극복을 위해 강도 높은 비상대책을 발표했다. 비상대책에는 6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이달부터 오는 9월 21일까지 출입문을 개방한 채 냉방기를 가동하고 영업하는 공공기관과 대형유통업체, 음식점 등 다중이용 시설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첫 적발 시 50만 원, 2회 적발 시 100만 원, 3회 적발 시 200만 원, 4회 적발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 단속에 나서고 있는 각 지자체 공무원들은 사실상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삼겹살 전문점 등 식당들의 경우 적발이 되더라도 “환기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다”며 반발하고 있고 화장품 판매점과 의류판매점 등은 “물건을 사간 손님이 열어놓고 간 걸 몰랐다”며 발뺌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대전시 서구의 한 식당 업주는 “에너지 절약 취지는 알겠지만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 때문에 손님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다”며 “연기가 가득 찬 식당에서 어떤 손님이 밥을 먹고 싶겠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5분 이상 문을 열어 놓았을 경우 단속 대상이라는 기준이 있긴 하지만 업주들의 거센 반발에 담당 공무원들도 원칙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전지역 한 구청 담당자는 “업종 특성에 따라 업주들의 불만이 많고 매출과 상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만을 내세운 단속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면서 “현재로선 전단지와 홍보물품을 나눠주며 에너지 절약 동참을 당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할 구역 내에 대상 업소가 수천 개가 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단속 인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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