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캉스 시즌을 앞두고 펜션업계가 피서객들을 맞을 준비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숙박요금 결제 시 카드결제를 거부한 채 현금결제만 고집하고 있어 이용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게다가 현금 결제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은 거의 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괴산군청에 따르면 청천면 화양계곡을 중심으로 지역내 민박시설로 허가된 업소는 122곳, 개인 일반가구의 자투리방을 활용한 영세시설까지 포함하면 지역내 숙박시설은 150여 가구를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카드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곳은 채 40여 가구도 되지 않는 것으로 추산된다.

가령 카드결제가 가능한 곳이라도 대다수 펜션들은 현금결제만을 종용하고 있어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카드결제 거부 이유에 대해 업주들은 업종의 특수성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펜션은 대부분 실시간 예약을 받고 있다. 한번 예약된 방의 경우 차후 예약이 취소되면 예약이 성립됐던 기간 동안 다른 잠재 이용객들을 유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손해가 바로 업주에게 돌아간다.

이에 대다수 업주들은 예약과정에서 보통 하루정도의 여유를 두고, 현금을 통한 거래가 성사됐을 때만 예약을 확정짓고 있다. 이용객이 카드 결제를 할 경우 예약 취소를 통한 위약금을 청구하기가 까다롭고,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약 취소로 야기되는 업주들의 잠재적 손해 측면에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예약과는 상관없는 당일 이용객들에까지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데 불만이 커지고 있다.

또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이용객들의 번거러움도 크다. 간이사업자가 운영하는 펜션의 경우 소규모로 영수증 발행의무가 없다보니 현금결제 시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문제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펜션은 현금영수증 발급의 의무가 있음에도, 영수증 발급 의무가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화양계곡 내 5곳의 펜션에 현금영수증 발급여부를 문의한 결과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직장인 김모(30·청주 상당구 우암동) 씨는 “편의점에서 1000원을 구입해도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없다는 데 하루 숙박료만 8만 원을 받는 펜션의 경우 왜 카드결제 불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다”며 “혹여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도 1만 원까지 수수료를 붙여 받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불평했다.

군 관계자는 “펜션은 민박으로 하는곳이 대부분으로 영수증 발행의 의무는 없다”며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된 곳도 카드단말기 설치 등에 대한 의무를 잘 알지 못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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