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년 만에 통합을 성사하게 된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시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법 마련에 지역 정치권이 뜻을 모았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청주상당)과 민주통합당 오제세(흥덕갑)·노영민(흥덕을)·도종환(비례) 국회의원은 28일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014년 7월에 출범할 통합시의 행·재정적 지원을 담보하기 위한 특례 사항을 규정해 통합 지자체의 조기정착을 돕기 위한 것이다. 충청권에서는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섰고 정우택 의원과 오제세 의원, 도종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힘을 보탰다.

특례법에는 종전 시·군의 장이 합의한 적정한 재정적 배분, 공공시설과 혐오시설의 배치 등 39개 항목 75개 세부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통합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명시 돼 있다. 민주통합당 변재일(청원) 의원도 28일 청주·청원 통합시에 중앙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보통교부세 6%를 10년간 받을 경우, 청주·청원 통합시에 2012년 보통교부세액을 기준으로 10년간 1700여억 원의 추가재원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의원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동으로 참여했다. 충북도는 지방행정체제 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특례조항을 정부로부터 약속받았지만 법 개정을 통한 근거가 수반돼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이 결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도 마산·창원·진해 수준의 통합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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