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7일 실시된 청원·청주통합 주민투표 결과 압도적인 차이로 통합찬성을 선택해 행정구역 통합이 결정되자 28일 청원과 청주지역 주요거리엔 통합 축하를 기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지난 27일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청원군 주민투표 결과 통합이 가결되면서 청주시와 청원군은 본격적인 통합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관련기사 2·4·5면

통합이 확정됐지만 오는 2014년 7월 1일 통합시가 출범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주민투표는 시작에 불과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찬·반으로 갈린 청원군민의 민심을 모으는 일이다.

청원군민들은 지금까지 20여년 간 계속된 통합 추진과정에서 찬·반으로 갈려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빚었다. 이번 주민투표 결과는 찬성으로 나왔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반대 측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계속되는 갈등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만 남길 수도 있다. 정부에서 약속한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것도 지역정치권의 숙제다.

이달곤 청와대 정무수석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시종 충북도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가 방문한 자리에서 마산·창원·진해 통합 당시와 준하거나 그 이상의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통합 결정 후에도 이 같은 상황을 재차 확인했지만 상황은 만만치 않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기본계획에는 청주·청원을 포함한 16개 지역 36개 시·군·구가 포함돼 있다. 이 자치단체들이 통합에 성공하면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에 따른 특례를 지원받는다. 청주·청원이 주민주도의 자율통합을 먼저 시도한 것은 특별법 상의 특례 외 ‘+α’를 얻기 위해서다.

정부에서 청주·청원에 특별법 외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면 이후 통합하는 자치단체에서 형평성을 거론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통합시특별법에 그 내용을 담아야 하는데 국회 입법과정에서 타 지역 국회의원에 의해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청원군수, 지역 국회의원 등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통합시명칭, 통합시청사 및 구청사 입지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청원·청주통합 시·군민협의회가 합의한 39개 사항 75개 세부항목의 상생발전방안에서 통합시 및 구청명칭, 2개 구청 군지역 설치는 주민투표 이후 연구용역을 통해 결정한다는 원칙만 세운채 최종 결정을 미뤄놨다.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라 주민투표 이전 결정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 결정과정에서의 갈등이 주민투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서다.

특히 통합시청사 및 구청사 위치는 시민 대 시민, 시민 대 군민, 군민 대 군민으로 나눠 극심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통합시청사는 군 지역 설치를 우선으로 하되 연구용역을 통해 주민접근성, 교통편리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또 신설되는 구청사 2개는 청원군 지역에 설치키로 했다.

하지만 현재 시청사를 옮기면 청주 상당구 구도심 대부분이 공동화가 심화돼 주민반발이 있을 수 있고, 청원군 특정지역으로 이전해도 또다른 청원군민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신규 2개 구청사 입지 선정을 놓고 청원군민간의 갈등도 불보듯 뻔하다. 이번 주민투표에서도 오송읍은 통합 찬성 여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신규 2개 구청이 내수읍과 남일면에 설치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예상보다 많은 반대표가 나왔다는 분석도 있다.

한 지역인사는 “마·창·진 통합사례에서 보듯 공공청사 위치는 통합 후 극심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며 “입지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토의를 통해 탈락지역도 반발할 수 없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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