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이 비교적 자금흐름이 안정적인 관급공사에 참여하고도 제때 공사비를 못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 건설사들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의 임금체불과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호소하며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4대강 사업과 지자체 등의 관급공사에서도 공사대금을 못 받는 사례가 이미 업계의 오랜 관행처럼 굳어졌다.

대부분 관급공사는 현금으로 공사대금이 결제되는 장점이 있다 보니 건설사들이 선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급금은 10% 지급되지만 4대강 사업의 경우 30% 이상을 지불할 정도로 건설사들의 구미를 당기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혜택은 대형 건설사인 원도급업체에 해당될 뿐 하도급업체나 일용직 노동자들에게는 남의 일로 여겨져 왔다.

발주처로부터 원도급업체들이 공사비를 받고서도 하도급업체에 전달되는 기간이 길어지거나 자금난 등으로 부도에 휘말리면 도미노 현상이 발생, 하도급업체까지 피해를 보게 된다.

선급금만 받고 고의로 부도를 내는 건설사도 속출하면서 하도급업체나 건설현장 관련 업종까지 힘들게 하고 있다.

정부 예산 절감을 위한 최저가낙찰제 등으로 대형 건설사들이 하도급업체에 원가부담을 떠넘기는 것도 공사현장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관급공사와 관련한 임금체불의 근원적인 방지를 위해 전용계좌를 도입·시행하는 등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

대구시는 최근 관급 건설공사의 임금지급 지연 및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기준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관급공사 계약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계좌를 제출해야 하고 공사발주 기관에 공사비와 노무비를 구분해 청구해야 한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영세업체가 많은 지역 건설사들이 관급공사에 무리한 참여를 했다가 부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면서 “임금 체불 등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청 등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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