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별도 서류없이 차량 요건만 맞으면 저렴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달 중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특약 개정을 추진한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만 30세 이상 연소득 4000만 원 이하(배우자 합산)이면서 만 20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자로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차 또는 1.5t 이하 화물자동차를 1대 소유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지난해 3월 출시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지난 15일까지 총 7183건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절차를 더욱 간단히 하는 방법으로 서민차보험 가입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저소득자가 서민차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소득수준을 증명하기 위해 세무서가 발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소득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특약 개정으로 세무서 이외의 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도 소득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소득증명서류로 인정된다.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한부모 가족 증명서·장애수당대상자확인서·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확인서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가입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보험회사가 먼저 물어보고 저소득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면 별도 소득증명서류 없어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한편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메리츠화재와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그린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악사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현대하이카 등 12개 손보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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