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설치 등에 따라 대전지방법원의 관할 구역과 명칭도 함께 변경된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라 대전지법 연기군법원이 대전지법 세종특별자치시법원으로 변경된다.

관할 구역도 기존 연기군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바뀐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접수 사건부터는 종전 충북 청원군과 충남 공주시 일부, 충남 연기군 전부에서의 민사소액 사건을 대전지법 세종특별자치시법원이 담당하게 된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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