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하버(움직이는 항구) 관련 특허를 둘러싼 KAIST 서남표 총장과 교수협의회(이하 교협)의 진실공방전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교협은 26일 연구개발특구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쟁점이 된 특허 등록 관련 서류를 공개하며 학교본부 측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학교본부 측은 지난 21일 경찰 조사결과 서 총장이 모바일하버 해상부유물 방지장치에 대한 특허 명의 변경과 관련이 없고, 당시 모바일하버 사업단에서 특허 업무를 처리한 A 교수에 대해 사전전자기록위작 혐의로 기소 의견을 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누가 서 총장 명의로 특허 서류 변경을 지시했는지와 서 총장이 2년 4개월 동안 해당 특허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가에 있다.

교협은 이날 특허 등록 전 단계에서 기록하는 KAIST 학내 프로그램 ‘에피안’의 당시 기록 상황과 특허 초안검토의뢰서, 특허사무소의 등록 관련 서류 등을 공개하며 A 교수가 특허 명의자 변경을 지시했다는 학교본부 측 주장을 반박했다.

또 서 총장이 지금까지 줄곧 해당 특허 명의가 잘못된 것을 몰랐다는 학교본부 측 주장에 대해 이후 국제특허 출원 사전 등록 절차인 ‘PCT’에 관련 특허가 접수된 점을 제시했다.

교협 측이 제시한 PCT 서류 사본에는 발명자·출원인이 ‘서남표’로 명시돼 있다.

교협 측 경종민 교수는 “서 총장이 A 교수의 특허를 2년 넘게 보유하면서 이를 연장하려고 했던 여러 증거들이 그대로 있다”며 “교협은 A 교수의 아이디어가 서 총장 명의의 특허로 출원된 것에 대한 대답을 요구했는데 본질에 대해 함구하고 오히려 경찰에 고소했다”고 비난했다. 또 교협은 학내 사태에 대해 KAIST 이사회가 침묵하고 있다며 내달 열리는 임시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적극 다룰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학교본부 측은 교협 측 주장을 일축하면서도 검찰로 송치된 사건의 결과나 나오기까지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학교본부 관계자는 “학교 측은 교협 주장대로 경찰의 수사 결과를 확대 해석해 발표한 적이 없다”며 “검찰수사를 통해 교협이 학교본부와 서 총장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도록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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