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법을 위반한 부동산중개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857명(470건)을 적발하고, 22억 8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부는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463건(844명)을 적발, 과태료 22억 3000만 원을 부과하고, 증여혐의 15건도 적발했다. 또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의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7건(13명)을 추가로 적발, 총 5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증여혐의 19건도 적발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45건(9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8건(60명)이다.

신고 지연은 382건(676명),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8건(14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은 6건(15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는 1건(1명)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34건을 적발했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조사 및 단속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라면서 “거래 당사자가 단순착오 등에 의한 지연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치단체 등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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