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 확대로 수세에 몰린 대형마트들이 주말 강제휴무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내며 대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대전을 비롯한 전국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강제휴업일 등을 지정한 지자체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에 따라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지난 22일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등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소재 대형마트와 SSM 6개사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제한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 처분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과 취지에 위반되는 조례에 기초해 행해졌고 대형마트에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 등도 주지 않아 행정절차를 위반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특히 대형마트 등의 영업 제한 처분 전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 등)에 따라 처분 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측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치가 헌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는 판단대상이 아니며 행정 절차상 문제만 해결하면 위법성은 소멸될 것이란 의견을 내놨지만 행정절차법 역시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다는 것이 각 지자체의 설명이다.

원고 측이 위법 근거로 내세운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에는 영업상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처분 전·후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시 말해 처분 전은 물론 처분 후에도 당사자들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면 재논의 과정은 물론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결국 대형마트들은 행정법상의 맹점을 노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는 최소 1~2년 동안 영업 재개로 막대한 이익을 꾀하겠다는 포석이 깔려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한편 대덕구를 제외한 4개 지자체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시행된 24일 큰 혼잡이 빚어지지 않았다.

일부 대형마트들은 마트를 찾은 고객에게 생수와 함께 의무휴업일 이후 방문 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 등을 나눠주며 공세를 이어갔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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