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에 거주하는 김모(52) 씨는 R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이용해 지인들과 1인당 110만 원을 내고 5박 6일 일정으로 필리핀 여행을 갔다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당초 여행사의 상품 안내에는 필리핀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에서의 숙박시설과 매 식사 시 다양한 한식 제공 등이 보장돼 있었지만, 실제 김 씨가 머무르게 된 곳은 필리핀 마닐라 시내에서도 외곽에 위치한 허름한 건물로 이 기간 동안 김 씨는 거의 숙소에서만 지내다 귀국을 하게 됐다.

여행사 측에서 제공키로 했던 가이드는 숙소에서 잡일을 보는 현지 원어민이 대신했고, 매 끼니 제공된 식사도 찌개류 한 종류가 전부였다. 이에 김 씨는 여행사 측에 상품 안내와는 다른 서비스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여행사 측은 “상품 안내에 따른 서비스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사례2. 지난 24일 여행사 패키지를 활용해 태국 푸껫으로 신혼 여행을 계획했던 이모(33·청주 상당구 우암동) 씨도 불쾌한 경험을 했다. 1인당 450만 원을 내고 푸껫의 관광지를 돌아보는 일정이었지만, 여행 출발 4일전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사태가 급변한 것. 이에 이 씨는 여행사 측에 부득이하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50만 원만 환불이 가능하다며 단호하게 전액환불을 거부했다.

이 씨는 "남편의 부상으로 예정된 여행 일정을 다 소화하지 못한 채 병원 신세를 져야 했는 데도 여행사에서는 상품약관을 내보이며 환불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당초 계약 시 환불에 관한 어떤 여행사 측의 설명도 듣질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일부 여행사의 얌체 상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특히 최근 여행사의 가격 파기에 따른 환불문제와 고객 관리, 서비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이 분석한 지난해 해외여행 관련 피해 구제 접수 현황에 따르면 해외여행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고 건수는 2009년 240건에서 2010년 441건으로 2배가량 늘었고, 지난해엔 781건을 기록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피해 유형도 가이드 불친절, 환불 거부, 옵션(추가 비용) 요구, 강제 쇼핑 등으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일부 여행사들의 얌체 상술에 업체를 상대로 법적 소송이라도 벌여 보고 싶은 것이 피해자들의 심정이지만, 법적 절차를 시작했을 때의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실제로 소송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또 국내 여행업계에서 일부 대형업체를 제외하면 영세한 업체가 많아 이들이 무수한 여행 상품을 쏟아 내고 있는 것도 소비자들이 양질의 상품을 고르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여행 상품을 고를 때 저가 위주의 상품으로 고르지 말고, 여행 일정이 예정과 다르게 진행될 때를 대비해 여행자 이행보증보험이 상품에 포함돼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며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서면 동의 절차가 있으니 꼭 서면을 통해 증거를 남기고 귀국 후 소비자원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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