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의원 특권폐지 방안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전시 효과’를 노린 측면도 있는데다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 가능성도 엿보여 법제화까지 진통도 예상된다.

민주통합당은 24일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영리목적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특권폐지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65세 이후 사망 시까지 매달 120만 원의 연금을 받는 현행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19대 국회의원에 대해 연금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18대 이전 국회의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국회의원으로 4년 이상 재직 △소득 및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 △유죄 확정판결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해 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19대 국회의원부터 국가와 국회의원이 분담해 불입한 뒤 연금을 수령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의원이 영리목적으로 겸직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대상은 △스스로 기업을 경영해 영리추구 목적이 뚜렷한 업무 △사기업의 임직원 △국회의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다른 사람의 기업에 대한 투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회의원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의사, 약사, 사기업 대표 등을 겸직할 수 없다.

새누리당 역시 특권 폐지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기득권포기’라는 쇄신안을 이미 제안한 상태로 6월 첫 세비 반납을 당론으로 결정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연금과 관련,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매월 120만 원씩 지급되는 의원연금을 19대 국회서부터 전면 폐지하고, 전직 의원에 대해서도 재산·소득 정도·의원 재직기간에 따라 선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겸직금지에 대해서도 당 태스크포스(TF)에서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상당한 강도의 혁신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당 주변의 분석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세비반납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이왕에 할 일을 이리 머리 굴리고, 저리 머리 굴리는 모습으로 비치면 안 된다”고 말하는 등 강한 혁신 의지를 보였다.

여야의 이 같은 특권폐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법제화 등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국회 한 관계자는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보여주기’식의 정치활동이 많아지고 있는데 특권 폐지 계획도 그 일환으로 생각된다”면서 “실제로 법제화되기까지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