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이전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내포신도시가 출범 6개월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주변지역과 연계한 개발계획이 없어 반쪽짜리 도시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홍성과 예산 등 내포신도시 주변지역의 개발행위가 가능해 도시형생활주택의 난립은 물론 용봉산과 수암산 일대에 산림훼손이 예견되는 등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24일 충남도에 따르면 내포신도시가 들어서는 홍성과 예산지역의 개발행위가 지난해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홍성군은 지난해 1분기 총 4건의 개발행위를 허가했지만, 올해 1분기에는 3배가 넘은 17건에 달했다. 이 중 토지분할은 10건이고 형질변경은 7건이다.

예산군도 지난해 1분기 단 1건만 개발행위 허가했지만, 올해는 6건의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6건 모두 신리지방도 609호 주변에 주택건축을 개발하는 것으로 형질변경 허가였다.

물론 신도지 주변지역 토지의 47%는 관리지역으로 단독·다중·다가구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의 입지가 가능하고, 나머지 53%는 농림지역으로 농가주택과 창고, 축사 등이 들어설 수 있어 이 같은 개발행위 허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문제는 허가를 받은 지역 대부분이 내포신도시와 연계없이 무분별하게 개발계획이 이뤄지고 있고, 향후 신도시 확장 등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올해 말 도청을 비롯한 각급 행정기관과 이주민들의 본격 입주를 앞두고 있어 예산 삽교읍 등 인근 지역에서는 원룸 등 도시형생활주택이 무분별하게 조성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신도시 주변에 축사의 난립과 추가입지가 가능해 수질오염과 악취, 해충번식 등도 예견된다.

홍성군은 최근 가축사육금지구역 조례를 통해 신도시 주변 100m에는 축사를 제한하고 있지만, 제한범위가 협소해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예산군은 이 같은 조례도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내포신도시와 인접한 용봉산과 수암산 지역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없어 산림훼손 등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와 관련 성공적인 내포시대를 열기 위해는 각종 개발행위의 허가권을 가진 홍성·예산군의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 확산 등을 대비해 내포신도시와 홍성·예산 지역 등 인접지역을 포함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도 절실하다는 게 중론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양 지역과 함께 난개발 억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협의를 추진해 왔다”며 “세종시는 경계에서 4~5㎞ 범위의 22㎢를 주변지역으로 설정하고 행위제한 수준으로 관리해 주변도시와 연담화(2개 이상의 도시가 확장에 따라 인접도시가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도시가 형성되는 것) 및 난개발 완충지역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둘 이상의 행정구역의 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관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는 등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