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 모 씨는 얼마 전 리조트 회원권을 무료로 준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가 큰 낭패를 봤다.

김 씨는 콘도에서 리조트로 승격된 것을 기념해 특별회원에 선정됐다는 한 영업사원의 설명을 듣고 무료 회원권을 받는 대신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카드론을 받아 190만 원을 냈다.

그러나 계약 후 알아보니 생각했던 리조트와는 너무 달라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회원권 판매 업체는 되레 개서비용이 190만 원이 든다는 식으로 철회를 사실상 거부해 적잖은 피해를 당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유명 휴양지 인근 콘도나 리조트 무료 회원권 판매 등에 관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제세공과금이나 관리비만 내면 무료 회원권을 준다는 식으로 결제를 유도하는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대전본부(본부장 김정호)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대전과 충청지역 소비자의 콘도·리조트 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사례는 2010년 181건, 2011년 39건, 올 5월 현재 44건 등 모두 101건이었다.

이 가운데 올해의 경우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전 30건, 충북 26건이었으며, 지난해 대비 올 1~5월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는 충남이 240%, 충북 100%, 대전이 50% 증가했다.

소비자 피해구제 청구 이유는 계약해제·해지가 절반이 넘는 51.5%(52건)를 차지했고, 청약철회 28.7%(29건), 계약불이행 12.8%(13건), 부당행위 6%(6건) 등의 순이었다.

무료 회원권을 주는 대신 제세공과금과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경우 결제 해지가 쉽지 않은 신용카드를 유도하거나 카드론을 통한 현금 결제가 증가하는 추세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판매방법별로는 방문판매가 79.2%(80건)로 가장 많았고, 전화권유 9.9%(10건), 일반판매 6.9%(7건), 기타통신판매 2%(2건) 등이었다.

이처럼 콘도나 리조트 회원권 등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업체(영업사원)가 구두 상으로 약정하는 내용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벤트에 당첨됐다거나 제세공과금만 지불하면 회원권을 준다는 내용의 전화 등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방문판매나 텔레마케팅을 통해 충동적으로 계약했다면 사업자 주소를 확인해 14일 이내 판매업체와 신용카드(할부결제 시)에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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