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은행 수준으로 강화되고, 아울러 보험사들은 변액보험 가입자의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도 전면 공개해야 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의 가계대출 총액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분류 방식을 정상 1%(←0.75%), 요주의 10%(←5%), 회수의문 55%(←50%)로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변경안'을 발표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자본적정성 지표인 RBC에 자본계층화도 도입되며,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자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본자본으로, 미충족하면 보완자본으로 나눠 분류해야 한다.

또 변액보험 사업비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이 보험협회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되며, 보험료 사용내역(사업비 등)도 소비자에게 분기별로 제공, 변액보험에 대한 보험사의 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특히 보험사들은 고가경품 등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의 불완전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보험협회가 보험사 광고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제정,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보험사들의 자의적인 공시이율 산정을 막기 위해 공시이율 산출 체계도 개선했다. 최종 공시이율의 회사 조정가능 범위가 현행 ±20%에서 ±10%로 제한된다. 이러한 보험업 감독규정은 보험사의 건전성과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보험사 경영실태평가를 실적 위주에서 잠재 리스크 중심으로 개선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경영실태평가 항목이 기존 5개(지급여력 자산건전성 경영관리 수익성 유동성)에서 7개(자본적정성 투자리스크 경영관리리스크 수익성 유동성리스크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로 바뀐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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