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의원별 도정질문 횟수 제한 등을 골자로 한 ‘훈령 60호’의 사실상 철회를 위한 수순에 들어간다. 도의회는 전반기 마지막 회기인 제311회 임시회 폐회일인 22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충북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을 의결,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민주통합당 소속 박문희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의원 1인당 도정질문 횟수를 제한하는 게 아닌 ‘질문의원 수가 많을 경우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조율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추가된 회의규칙 개정안을 의결키로 했다”면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충북도의회 도정질문에 관한 세부운영규정(훈령 60호)’은 자동적으로 폐기된다”고 말했다.

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에는 도정질문과 관련된 내용 외 ‘사전검열’ 지적을 받았던 부분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훈령 60호’에는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질문요지서가 이같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의장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한 뒤 해당 의원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도정질문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도의회 회의규칙이 개정되면 훈령 60호는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된다. 앞서 운영위원회는 지난 13일 비공개로 간담회를 열어 훈령 60호를 철회하되, 도의회 회의규칙을 일부 수정키로 최종 결정한 바 있다.<본보 14일자 5면 보도 참조> 하지만, 김형근 의장은 보도자료를 내 “언론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회의규칙 개정 논의가 시작됐을 뿐, 훈령변경과 관련된 어떠한 공식적인 검토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장과 박문희 위원장, ‘재갈훈령 철회’를 주장하며 1인시위를 벌였던 새누리당 김양희 도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협의한 끝에 훈령을 철회키로 결정해놓고도 부인한 셈이다. 한 도의원은 “의장 직권으로 만든 훈령을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는 점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후반기 도의회에서 회의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훈령을 자동폐기하려는 일종의 ‘모양새’를 갖추려고 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22일 임시회 폐회에서 운영위원회 의결만 이뤄지는 점에서 이같은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는 ‘모든 의안은 집회일 7일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해서만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논란이 됐던 ‘훈령 60호’는 다음달 2일부터 열리는 제312회 임시회에서 자동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양희 의원은 “도의회가 스스로 도의원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은 반의회주의적 발상으로, 뒤늦게라도 운영위가 도민들의 여론을 받아들여 회의규칙 가운데 독소조항을 없애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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