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신사 이동 시 소비자가 직접 해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요금이 이중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통신사 간 인터넷, IPTV, 인터넷집전화 통합상품 고객유치경쟁이 심화되면서 통신사들은 위약금 대납은 물론 사은품 제공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같은 혜택을 받고 섣불리 통신사를 옮겼다가 ‘요금 이중부과’로 낭패를 보는 소비자들의 수가 여전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올해 1월 LGU+에서 KT 상품으로 옮겨탄 주부 이모(33) 씨는 이메일 청구서를 챙기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5개월 째 사용하지 않은 LGU+ 측의 요금이 매월 부과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곧바로 LGU+고객센터에 항의전화를 했지만 “고객이 직접 해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 측은 사용여부를 알 방법이 없어 책임이 없으며 해지할 경우 위약금까지 내야한다”는 말만 듣고 전화를 끊어야 했다.

이어 KT 고객센터에 전화를 한 이 씨는 KT 측으로부터 “이같은 사례가 많기는 하지만 타사에 대한 해지나 위약금과 관련해 사측이 고객에게 일일이 고지할 의무는 없다”며 “설치한 위탁점이나 접수처쪽에 이야기를 하라”는 원론적인 안내만 들을 수 있었다.

이 씨는 “KT 쪽에서 설치할 때 위약금 대납을 해준다고 해놓고 다른 이야기는 전혀 없어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매달 눈먼 돈이 빠져나가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위약금 대납 약속조차 지키지 않은 채 선만 설치해놓고 나간 KT 측의 행태로 인해 쓰지도 않은 인터넷 요금에 위약금까지 내게 생겼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소비자보호단체 등은 ‘요금 이중부과’ 사례가 예전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주부교실 관계자는 “예전에 비해 설치 대리점 등 위탁점들의 서비스가 높아지면서 이 같은 사례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도 종종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계약 당사자인 소비자들이 대리점만 믿고 있다가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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