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대립으로 19대 국회가 개원조차 못하는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가적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의장단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헌정 사상 유례없는 대법관 4명의 공백사태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 국제행사 개최나 협의·협상 등에서 차질을 빚는 등 국제 관계 속에서 국가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는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힘겨루기를 잠시 접고 국회의장과 부의장 등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우선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0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19대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하고, 8일까지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원 구성을 매듭지어야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미 여야 모두 합의한 상태였다.

그러나 여야는 원 구성 문제를 놓고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네 탓' 공방만 벌이면서 아직 개원조차 못하고 있다. 문제는 여야 스스로 초래하고 있는 '식물국회'로 인한 각종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오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대법관 13명 가운데 김능환, 박일환, 안대희, 전수안 대법관의 임기가 내달 10일 종료되지만, 국회 개원이 늦어지면서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는 난망하다.

국회의장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이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을 선임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의장이 선출되지 않으면 인사청문특위도 꾸릴 수 없다.

대법관 후보자들의 임명동의안은 이미 지난 15일 국회로 넘어온 상태다. 지금처럼 공전이 이어진다면 사상 초유의 대법관 공백 상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의장단 부재는 국회사무처 업무 마비는 물론 국가·국제행사나 협의·협상 과정에도 차질을 주면서 국가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내달 17일 열리는 제64회 제헌절 경축식에 의장단이 불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입법부의 가장 중요한 행사로 손꼽히는 제헌절 경축식에 국회의장 없이 진행된 경우는 1998년 8월 3일 개원한 15대 후반기 국회뿐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없다는 것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여·야는 정파적 입장을 버리고 하루속히 의장단 선출과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현안보고서 '국회 원 구성 과정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13대~18대 국회 의장단 선출에 걸린 기간은 평균 23일로 조사됐다.

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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