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 기간 단축시스템이 마련됐다.
15일 시에 따르면 ‘대전시 산업단지개발지원 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인 산업단지 개발절차 단축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는 이번 관련 조례 제정으로 평균 2년에서 4년 걸리던 산단 인·허가 기간이 6개월 내로 대폭 단축되고, 인허가 과정에서 투자자가 겪는 불편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조례 제정 후속조치로 시 경제과학국 안에 ‘산업단지개발지원 센터’를 설치해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일반산업단지 등의 산업단지계획 수립 또는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대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중앙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에너지사용계획 관련 심의위원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및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합 심의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단축 및 기업수요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셈”이라고 말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15일 시에 따르면 ‘대전시 산업단지개발지원 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인 산업단지 개발절차 단축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는 이번 관련 조례 제정으로 평균 2년에서 4년 걸리던 산단 인·허가 기간이 6개월 내로 대폭 단축되고, 인허가 과정에서 투자자가 겪는 불편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조례 제정 후속조치로 시 경제과학국 안에 ‘산업단지개발지원 센터’를 설치해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일반산업단지 등의 산업단지계획 수립 또는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대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중앙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에너지사용계획 관련 심의위원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및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합 심의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단축 및 기업수요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셈”이라고 말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