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통합의 당위성은 누구나 공감한다. 심지어 통합 반대 측 인사들도 “언젠가는 통합 돼야 한다”고 말한다. 통합의 시기를 놓고 시각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통합 시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통합의 절대적 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언젠가 통합돼야 한다면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서라도 가능한 많은 인센티브를 확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 추진 중인 통합이 반드시 성사돼야 하는 이유다. 지난 2009년 행정안전부는 ‘청원·청주 통합 시 청원지역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재정인센티브 부분은 통합 이전 시·군 당 특별교부세 50억 원 씩 총 100억 원 지원, 통합이전 자치단체 교부세액 합계 5년간 보장으로 258억 원, 통합자치단체 교부세액 60% 10년간 분할교부로 2165억 원 등 직접적인 지원금만 2523억 원에 달했다.

또 농촌지역 행정서비스 개선기반마련을 위해 4개구청을 설치하고 각 구청마다 농축산과를 신설하는 안도 나왔다. 각 마을단위 도서관, 각종 체육·복지시설 건립지원, 공무원 정원 보장과 함께 지역전략사업 육성 지원예산 배분 시 우대, 수도권 이전 기업유치 시 보조금 우선배정 및 조기집행 등 각 분야를 망라한 지원 약속이 이뤄졌다.

당시 이 같은 내용을 본 한 충북도청 간부공무원은 “대한민국 개국 이래 단일 지자체에 대한 지원으로는 최대”라고 평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원군의회에서 통합 안이 부결되면서 이 같은 지원안은 날아가게 됐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청주·청원 통합에도 지원이 뒤따른다. 지원의 근거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기본계획에도 청주·청원이 포함돼 있다.

특별법에 따른 특례의 주요내용은 통합 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보통교부세 4년간 보전, 페지되는 지자체 간 세출예산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이 유지되도록 노력, 불이익 배제, 공무원 처우 보장 등으로 지난 2009년 당시 발표된 내용보다 상당히 축소됐다.

그럼에도 이번 기회에 통합이 이뤄져야 할 가장 큰 이유는 ‘특별법에 따른 특례+α’를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특별법 외 특례를 인정받은 통합창원시의 인센티브는 보통교부세추가교부 1460억 원을 비롯해 총 1705억 원에 달한다.

청주·청원이 통합해 특별법에 따른 인센티브만을 적용 받으면 306억 원에 불과하다. 애초 청주시와 청원군이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일정과 달리 자율통합을 서두른 이유도 ‘+α’를 얻어내기 위해서다. 분위기도 좋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와 행안부는 청주·청원이 주민 주도 통합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청주·청원 통합이 향후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중요성은 잘 인식하고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은 통합의 상징성을 이용해 통합 결정 이후 지난 2009년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행안부에서도 최대한 지원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기회에도 통합에 실패하면 ‘+α’의 희망은 물건너가게 된다. 특별법에 따른 특례 이상의 인센티브를 지원해달라는 명분을 잃기 때문이다. 통합에 대한 지원은 더 줄게 되지만 통합 시도는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를 떠나 지방행정체제개편은 국가적 사업으로 지속되고 있다.

만일 이번에 통합이 실패하더라도 불과 2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청주·청원 통합은 또 다시 공약으로 내세워질 가능성이 높다. 청원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20여 년을 끌어왔지만 청주·청원은 통합이 이뤄질때까지 계속해서 시도될 수 밖에 없다”며 “주민주도 자율통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는 이번 기회가 최대한 인센티브를 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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